정부는 국유특허 활용율 제고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18.10.24)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유 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
이에 특허청은 공공부문의 특허품질 향상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국유특허의 대리인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한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발명기관 에산확보 추진 20년)
정부부처의 국유특허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