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28 15:54
우리 특허법 우리 식으로 다시 쓰자
 글쓴이 : 고영회
조회 : 1,152  
우리 제도는 일본에서 들어온 게 많다. 특허법도 일본에서 들어왔다. 우리에게 맞게 들여온 게 아니라 그냥 베껴왔다. 처음에는 베껴왔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우리에게 맞는 제도로 자릴 잡아야 하는데 우리 특허법은 그렇지 않다. 특허요건을 규정한 29조는 일본법 조문을 토씨까지 거의 그대로 베꼈다. 한일변리사회 교류행사를 해마다 연다. 이때마다 일본 변리사가 ‘한국제도는 우리가 거의 같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낯 뜨겁다.
민법이 그렇고,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별 차이가 없을 텐데, 특허법이 거의 그대로라고 해서 뭐 새삼스럽냐고 되묻지 말자. 세계 5대 특허강국이라면서 이제는 우리 특허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오게 해야 하는데, 우리제도랑 같은 일본으로 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독자성을 가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우리 제도를 수출하려할 때, 특허제도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길

1883년에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이 서명되어 국제협약을 통해 꾸준히 특허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지금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특허제도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수가 세계 5번째 안에 든다. 지금 세계 특허출원강국 5개 나라(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장이 머리를 맞대 특허제도를 통일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제도가 곧 세계제도가 된다.
특허제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2번째로 만든 특허전문법원, 그 옛날 지식재산이라곤 없던 시절인 1961년에 제정됐는데도 소송대리권을 완벽하게 규정한 변리사제도 등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제도가 많다. 제도 하나하나를 갈고 닦아,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 특허분야에서도 이미 우리는 5번째에 들어왔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곧 세계에서 최고 지식재산 강국이 눈앞에 있다.

원문보기:
http://www.inventor.or.kr/newsletter_img/newspaper/173/E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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