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02 09:12
등록된 특허도 취소될 수 있다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661  

특허법 제132조의2를 보면 부실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데, 선행기술정보와 함께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특허취소신청의 이유는 심사할 때 누락된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하여 공중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무효사유나 거절이유와는 달리 특허나 간행물 등에 근거한 신규성, 진보성, 선원주의 등으로 그 이유를 한정하고 있다.

 

특허취소신청이 이루어지면 무효심판과 유사하게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 절차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 구술심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무효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모두 서면심리로 진행된다. 아울러, 취소신청 이유 및 증거의 보정은 절차의 신속화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취소신청 기간 만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심판관 합의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선행기술문헌을 먼저 검토한 후 취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심리절차를 계속하게 되고, 취소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의 개시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이런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불복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물론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이라면 별도로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심판관 합의체가 취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먼저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취소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각결정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허권자는 취소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특허청장을 피고로 특허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무효심판과는 달리 특허취소신청인이 아니라 특허청장을 피고로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불복의 기회를 허여하지 않아 특허권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여 이후 소송절차 진행을 특허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측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특허등록의 초기에 하자 여부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허취소신청이 특허무효심판과 함께 사후적으로 부실 특허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라면,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는 특허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심사관에 의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청구가 없더라도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실 특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인데, 경쟁사의 특허권 취득으로 인하여 사업상 손실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경쟁사의 특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설정된 특허권을 취소나 무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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