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07 13:34
특허심사, 늦추어 달라할 수 있다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677  

현행 특허법은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심사한다(특허법 제59조 참조). 이 심사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어 제3자의 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확실한 상태가 무한정 연장되는 것을 막는다.

 

이 심사청구기간은 몇 년 전 개정된 바 있는데, 종전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가능하여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 준비를 하면서 심사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법에 의하여 201731일 이후 출원되는 특허일 때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변경되어 지금은 3년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이 2년이 단축되는 결과가 되어 심사청구 여부를 좀 더 빨리 결정해야 되고,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심사결과도 그 만큼 빨리 받아보게 되어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보다 빨리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조기 등록을 원하지 않는 출원인에게는 사업 준비가 불비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등록료나 연차료만 납부하는 상황이 반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특허법시행규칙제40조의3 참조). 특허출원인은 심사를 청구한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함)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미리 기재함으로써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인이 신청하는 유예희망시점은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되는 바, 최소한 출원일로부터 5년까지는 심사결과에 따른 특허등록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는데, 해당 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 이미 우선심사결정이 난 출원이나 거절이유가 통지된 출원인 경우는 유예되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심사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고 싶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하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심사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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