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7 10:22
청구범위 제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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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할 때 출원인은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를 출원서에 첨부할 수도 있다. 이는 청구범위의 작성 없이 신속한 출원을 통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구범위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는 출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심사 및 제3자의 기술이용 측면에서 청구범위 기재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는 바, 일정한 시점까지는 청구범위를 제출해야한다. 청구범위 제출기한까지 보정절차로서 청구범위를 제출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그 기한이 되는 다음날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범위 제출기한은 제3자에 의하여 해당 출원의 심사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우선일 등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까지다. 다만, 출원일이 2014.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우선일 등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적용된다.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로 출원한 때에도 제3자는 자유롭게 심사 청구가 가능하나 출원인은 반드시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청구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은 청구범위 제출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취하 간주될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출원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만약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이 취하 간주되기 전에 조기공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조기공개신청서를 반려한다.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는데, 이런 분할이나 변경출원의 경우도 청구범위 제출기한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취하로 간주된다. 다만, 원출원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제출기한이 되는 날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이 가능하다.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에서 청구범위가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중 [청구범위] 식별항목이 삭제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청구범위] 식별항목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이하에 어떤 기재(예를 들어, 공란, 점, 쉼표 등)가 포함되더라도 청구범위가 기재된 것으로 취급하여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같이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는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유예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출원인은 출원 후 최초 명세서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를 얼마든지 보정할 수 있다는 점과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를 이용할 때에도 청구범위 기재는 최초 명세서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긴 하다.
그러나, 출원인의 개별 사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한 상황도 있을 것이므로 제도를 알아 두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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