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허청에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개략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인 65.7억원에 대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이로 인하여 지식재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실시료(로열티)를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추후 침해가 적발될 경우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을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을 보면,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8항을 보면,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는 제8항에 따른 배상액(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물건에 관한 발명은 물론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침해사건에서 입증의 곤란성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기획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종래와는 법적 요건이나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