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2 16:15
거절결정됐을 때 명세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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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청구하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선행기술을 근거로 판단한다. 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않았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통보한.
이런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면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명세서의 기재를 정정하는 보정서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함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거절결정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따라 명세서 보정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래의 특허법(재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특허법)에서는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이 가능하고, 보정을 할 경우에는 심사전치의 대상이 되어 원래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였으나, 현행 특허법은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명세서의 보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으면 명세서의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명세서를 보정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재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명세서의 보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종래와 마찬가지로 명세서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명세서의 보정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절결정심판 청구 마감시한이 임박한 후 비로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 이런 경우 신속한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거나 명세서를 보정하지 않더라도 불복심판 절차에서 의견 제시만으로 충분히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명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고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하며, 변경출원을 할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통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명세서의 보정 및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품에 관한 발명이 아니라면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이 불가능하고,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을 경우 존속기간이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두고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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