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2 16:17
디자인 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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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6조를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어 공개된 경우(간행물 게재 등의 경우도 포함)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디자인보호법 제33조 참조),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2017년 9월 22일 이후에 출원되는 디자인의 경우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일 이전에 다수의 공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6개월(개정법 적용 이후에는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였다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일 이전에 다수의 공개 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신규성 상실의 예외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공지된 디자인과 그 이후에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며, 유사 범위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효과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를 보더라도,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다수의 공지 행위가 디자인등록출원일 이전에 발생하고, 공지된 디자인들 사이의 동일성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시 이러한 공지 행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디자인의 공개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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