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7 10:12
조성물의 기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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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바,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시 작성되는 명세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허청구범위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하는데, 특히 조성물 발명의 경우 각 구성물질의 혼합 비율을 기재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허청이 마련한 심사기준을 보면, 혼합비가 %로 기재된 조성물 발명이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명의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데, 다만 특허청구범위가 “~를 포함하는”과 같이 특정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 개방형 청구항에서는 상기 ①의 경우 명시된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이고, ④의 경우 명시된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로 본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에폭시수지 5-20중량%; 경화제 5-20중량%; 무기 충전제 50-80중량%; 및, 경화촉진제 0.5-1중량%;로 이루어지는 에폭시 수지 조성물.⌟이라고 기재된 경우 무기 충전제를 그 최소값인 50중량%로 선택하면 나머지 성분들을 모두 최대값으로 선택해도 총합(20+20+50+1=91)이 91중량%가 되어 100중량%에 미달하므로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를 포함하는”과 같이 개방형 청구항으로 기재한다면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로 취급한다.
다만, 합금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의 조성범위의 총합은 개방형(‘포함하는’의 형식)의 형식으로 기재하더라도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만 하는데, 합금은 첨가 성분의 종류 또는 양에 의해 조직상태, 용도 또는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성분의 한정만으로 청구범위가 특정될 수 없고, 나머지 첨가 성분이 모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합금을 구성하는 성분만을 단순히 나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성분의 조성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성물의 혼합비를 백분율(%)로 기재할 경우는 상한치와 하한치 선택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어 출원인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량% ”대신 “중량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성물의 혼합비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량부는 기준 물질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한 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성분의 함량을 상대적인 비로 환산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조성물의 혼합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성물이나 합금의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바,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명세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에 불비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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