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7 10:17
특허권 가치평가, 관심 가질 때!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609  
특허권 가치평가는 특허청에 등록된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의 가치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등재하거나, 대표자나 사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허를 법인인 회사 명의로 양도하거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절세 방안으로도 활용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 가치평가의 방법에는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이 있다. 시장접근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방법론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기술의 가치를 참조하여 상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도 한다. 원가접근법은 미래의 편익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은 평가대상 특허의 경제적 수명 동안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여기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는 잠재적인 미래 수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익접근법에 따라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수익접근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특허의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및 사업성 분석이 먼저 수행되어야만 특허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수익접근법에 따른 기술성 분석은 평가대상 특허의 제품적용 가능성(기술구현 가능성) 및 이러한 기술구현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한계점과 보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권리성 분석은 평가대상 특허의 법적 안정성 및 권리범위의 광협을 확인하여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성 분석은 평가대상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과 경쟁분석을 통하여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쟁 내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성 분석은 평가대상 특허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분석을 기반으로 수익창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주체의 사업화 기반, 생산능력, 영업능력 등 경영능력을 감안하여 사업전망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이 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권리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권은 일반 유형자산과는 달리 그 실체 파악이 어려운 지적재산권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선행기술에 의하여 무효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해석을 통하여 정해지는 권리범위의 실질적 효용 가치 등의 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시장성이나 사업성 분석은 그 결과에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 가치평가는 유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평가와는 달리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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