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7 10:19
특허법에서 정한 기간, 놓치면 큰일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2,446  
특허법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는데,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을 말하고, 지정기간이란 출원·청구·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근거하여 정한 기간을 말한다.

법정기간 가운데 일반 출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기간(특허법 제30조) 및 심사청구기간(특허법 제59조)이 있다.

특허법 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내용이 공개되거나 실시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 특허법 제59조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이런 기간을 잘알아서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심사청구기간은 2017년 2월 28일 이전 출원이면 법정기간 5년의 적용을 받았으나 지금은 단축되어 3년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국제출원일 때 국내 진입일을 기준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정기간 가운데 일반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간은 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특허법 제63조)인데,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 좌측 상단에 발송일자와 함께 제출기일(마감일)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일 이전에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기간연장을 할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특허법상 기간의 계산에서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ⅱ)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월 또는 연의 장단에 관계없이 역에 의해 계산한다. (ⅲ)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끝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ⅳ)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되, 기간연장 기산일이 월 또는 연의 초일부터 기산한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는데, 예를 들어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일자가 11월 28일이고 지정기간 만료일이 다음해 1월 28일인 경우 지정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 만료일은 2월 28일이 되고, 2회 연장한 경우 2회 연장 기산일이 3월 1일이 되어 2회 연장 만료일은 3월 31일이 된다.

아울러,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의 기산일은 공휴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일자가 8월 3일이고 지정기간 만료일이 추석연휴로 인하여 10월 10일로 늦추어진 경우에도 1회 연장의 기산일은 10월 4일이 되어 1회 연장할 경우 1회 연장의 만료일은 11월 3일이 되는 것이며, 11월 10일이 1회 연장의 만료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만료되는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이나 지정기간에 한정되며,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닌 법정기간이나 지정기간은 특허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내우선권주장에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등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지식재산제도에서 기일은 일반 법 상식과 다르다. 기일을 어기면 되돌릴 수 없다. 기일을 놓쳐 발을 구르는 일이 없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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