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7 10:20
헤이그시스템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265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의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가로서 1999년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2)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를 가지거나, (3)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4) 체약당사자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는 조건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이므로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사람은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만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1999년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려면 출원인은 종전처럼 개별 출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으며,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르카르노 분류에 따라 같은 류에 속할 경우 하나의 국제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는데, 같은 류에 속하지 않는 복수디자인 출원일 경우 국제사무국 방식심사에서 하자통지 대상이 된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대한민국은 국제출원서의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제출원의 공개연기는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공개연기 기간 만료 전까지 국제등록부가 공개되지 않고 지정관청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면 협정 등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따르고 있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제등록 또는 하자통지의 대상이 되는데, 국제사무국은 오직 형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다른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하지 못하며, 국제등록이 되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국 관청이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실체심사 결과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는데,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헤이그시스템에 따른 국제등록은 다수의 디자인에 대하여 동시에 국제출원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출원할 디자인의 갯수나 진입 국가 등이 적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개별 국가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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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f 23-09-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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