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3 13:14
비밀디자인 제도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422  

디자인등록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타인의 모방에 따른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가능하며,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지정한 기간은 추후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디자인등록 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그 디자인의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다.

아울러, 비밀디자인 기간 중에도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이러한 열람청구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비밀디자인은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서,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침해자에 대한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별도의 사전 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서 일정한 제한이 수반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아니라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출원인은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밀디자인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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