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02 11:11
파기 환송된 심판 절차에서의 절차권 침해 문제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579  


심판 사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로서 심판원의 심결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며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인데,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1290 판결 참조).

 

한편 특허법 제189조 제3항에는 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인 바,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심결할 수 없다. 여기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3007 판결 참조).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63조가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경우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판례(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4201 판결)를 보면,

 

,,,,,,,살피건대, 이 사건 심결은 2018. 3. 19.자 심판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통지, 2018. 3. 20.자 우선심판결정 통지 및 2018. 3. 21.자 심리종결 통지를 거쳐 2018. 3. 22. 결정이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로서는 적어도 심판번호가 부여되고 심판부가 구성되어야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은 심판번호 부여 및 심판부가 구성된 후 불과 이틀 만에 그 심리가 종결되고, 다음 날 결정이 이뤄져 원고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또한 위 2018. 3. 20.자 우선심판결정 통지서에는 4개월 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통지일 바로 다음 날인 2018. 3. 21. 그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심리종결통지를 받은 날과 같은 날 결정이 이뤄졌으므로 원고는 구 특허법 제162조 제4항에 따라 심리재개신청을 할 기회조차 없어 원고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결은 원고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위와 같이 판시하여 절차권 침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를 통하여 절차권 침해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나 행여 이러한 절차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이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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