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04 14:07
특허법에서 기한 지키기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399  

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간에는 특허법에서 그 기간을 정해놓은 법정기간(예를 들어, 심사청구기간, 우선권주장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 심판청구기간 등)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사관이 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예를 들어, 보정서 제출기간, 의견서 제출기간, 답변서 제출기간 등)이 있다.

 

이러한 기간을 계산함에는 특허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데, 현행 특허법 제14조의 내용을 보면,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출원인이 주로 접하게 되는 의견서 제출기간 등은 관련 서류에 제출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바,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송되는 서류에 기재된 기일만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특허법 제15조의 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보면,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러한 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가운데 지정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출원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허청 공고 제2020-76호에 따라 지정기간이 2020331일부터 2020429일까지의 기간 안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2020430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되었고, 이에 더하여 특허청 공고 제2020-98호에 따라 지정기간이 2020430일부터 2020530일까지의 기간 안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2020531일까지 직권으로 추가 연장되었다.

 

여기서 직권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는 출원인 등이 별도 조치(예를 들어, 지정기간 연장신청)를 취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정기간의 만료일이 2020411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1차 직권 연장에 의하여 만료일이 430일로 연장된 후 2차 직권 연장에 의하여 만료일이 531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직권으로 연장하는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출원인 스스로 1개월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만료일은 61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인 630일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직권 연장과는 달리 411(토요일)이 만료일인 경우 그 날이 휴일인 관계로 그 만료일이 월요일인 413일로 자동 연장되는데(특허법 제14조 제4),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출원인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되는 만료일은 513일이 아니라 411일을 기준으로 하여 511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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