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04 09:32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판단에 대하여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35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및 권리범위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1)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는 구성A가 구성B에 핀결합되어 회전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도면을 자세히 보면 구성A의 회전 경로 근처에 핀이 도시되어 있어 구성A의 회전시 핀과 저촉되어 회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처럼 애매하게 도시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전이 불가능하고 특허청구범위가 도면 도시와 불일치하여 미완성 발명 내지 실시 불가능한 발명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구범위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처럼 구성A는 핀과 저촉되지 않고 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심사나 심판 실무상으로도 이런 이유로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명세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며 제작도면처럼 칫수나 비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2) 특허청구범위에는 구성A가 구성B의 하부에 결합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구성A가 구성B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내측 영역에 머무르는 실시예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구성A가 구성B의 하부에 결합되면서 구성B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실시예도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수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를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며, 중앙에 요(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며,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 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원심판시 구성 1)와,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 모듈’(원심판시 구성 2)과, ‘인버터 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원심판시 구성 3)와,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며 LED 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원심판시 구성 4)와,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원심판시 구성 5)로 구성되어,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면서 LED 모듈이 냉각’되는 것(원심판시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성 2에 관하여 청구범위에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는 LED 모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구성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구성 4, 5 등에 관하여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들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LED 모듈을 구성하는 LED 기판뿐만 아니라 LED 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가 모두 베이스 평면보다 작게 구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을 뿐 LED 모듈이 베이스 평면보다 크게 구성됨으로써 그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될 수 있다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 관계에 따라 권리범위에는 속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인버터안치부를 커버하는 LED 모듈’이라는 기재와 ‘LED 모듈에 의해 커버되는 인버터’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에 도시된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위 설명서 기재는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구성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더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일부 중복 배열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서 단지 LED 모듈이 배열되는 영역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전체 구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자연적인 대류에 의하여 LED 모듈이 냉각’되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LED 모듈의 일부를 인버터의 영역에까지 중복 배열함으로써 ‘빛의 음영 부분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추가로 실현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권리범위에는 속한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보호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로부터 용이하게 도출가능한 부가적인 실시예라면 해당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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