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03 10:50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과 침해판단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1,412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긴 창작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가되거나 추가된 창작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해당 판례에서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원고의『광화문 모형』과 피고의 『숭례문 모형』으로서 둘 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2차적 저작물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논거로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2차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인 모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원심은, 앞서 본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원심 판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과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유사성만으론 부족하고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방 여부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된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크래커플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과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 사이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창작성 및 유사성 판단의 대상은 2차적 저작물 작성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는 일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모방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방 여부는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을 근거로 추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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