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01 09:54
판사와 검사는 그 직으로 영원하라! (자유칼럼 2018.7.6.)
 글쓴이 : 고영회
조회 : 1,259  
지난 요즘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나오는 보도를 보면 허탈합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기둥, 그것도 허물어져서는 안 되는 기둥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공평한 저울을 들고 있기는커녕, 온갖 몸짓으로 몸을 꼬았습니다. 이들 사건에 관련 있는 사람의 분통은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부당하게 변호사 일과 충돌할 때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 업무영역이 변호사 직역과 충돌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 할 때,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답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변호사와 직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갈 때, 어떨까요? 변호사법 2조에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109조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전문가 영역(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마찰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 우리 법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까요.

판사는 판사직을 마치면 변호사로 활동할 사람입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변호사 직역이 걸린 문제에서도 ‘오직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변리사법에 규정된 ‘특허 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다투는 문제에서, 법원이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재판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를 그만두면 변호사로 활동할 판사가 변호사의 직역 다툼 문제를 심판할 때, ‘오직 법률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 여러 사례는, 심지어 요즘 드러난 여러 사례를 보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법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라 할 헌법재판소도 믿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변호사로 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변호사 직역과 부딪혀야 하는 직역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에 절망합니다. 절망하게 하는 뿌리는 무엇일까요?

변호사법 4조에는 ‘①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②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거친 사람도 나중에 변호사로 활동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니 재판 과정에서 밀려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을 보면 대법관도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말은 교과서 속에 나오는 말일 뿐입니다.

제도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판사가 그 직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를 포함하여 판사는 처음 그 길을 선택할 때 변호사 자격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물러나면 변호사로 일할 사람인데, 현직 판검사가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니 믿어라 합니다. 판검사는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를 어떻게 징벌하는지 숱하게 봤습니다.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않게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판검사직이 끝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2개국 사법신뢰도를 평가한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가 39위, 즉 뒤에서 4번째라고 나옵니다. 낯 뜨겁습니다. 사법 신뢰도가 낮으면 그만큼 쓸데없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심각합니다.

최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직역을 놓고 다투는 사건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변호사법 규정’은 위헌이므로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새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에게 그 직을 물러난 뒤 변호사로 개업하지 말라고 억지로 다그치겠지요. 현 제도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격다짐으로 받아내는 모습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그 직에 갈 때에는 그 직으로 활동을 끝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법 정의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래야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판사, 검사, 대법관의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비용 문제이고, 나아가 우리의 국제 경쟁력 문제로 연결됩니다.

법원 스스로 제도를 고치려 나설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뒤에라야 마지못해 고칠지 지켜보겠습니다.
http://www.freecolum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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