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01 09:55
진보성 판단할 때 기술분야의 범위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2,072  
특허발명과 관련된 주제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접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진보성 판단일 것이다.

진보성이란 신규성과 함께 중요한 특허요건의 하나로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의미하는 바,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비교대상발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기술분야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 특정 기술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분야의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것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가 하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얀공급기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특허번호 제218069호)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중 원심판시 구성요소 1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프레임(10), 프레임 위에 설치되는 수직안내판(32), 플랩덮개(31), 프레임 측면에 설치되는 구동부재의 덮개’를 포함하여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을 구비한 구성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2의 기재에 의하면 가운데 부분이 양 끝단 부분보다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고 기능상 보빈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지녀야 하는 롤러(13, 14)가 프레임(10)의 양쪽 측벽에 고정된 구조가 도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구조가 롤러를 프레임 측벽의 개구부를 통하여 밀어 넣어 고정하거나 또는 롤러를 휘게 한 후 양 끝단을 프레임의 측벽에 고정한 다음 그 탄성에 의해 롤러가 원위치로 복귀하도록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상·하부로 나누어서 하부 측벽에 소정의 리세스를 형성하여 롤러를 안착시킨 다음 프레임의 상부를 프레임의 하부에 덮는 방법으로 롤러를 프레임의 측벽에 결합시키는 구성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시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프레임을 구동부재의 덮개부분과 일체로 형성하였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프레임과 구동부재의 덮개로 나누어져 있는 구성을 합하여 일체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시 구성요소 4의 리세스부에 해당하는 기술구성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롤러(13, 14)를 프레임(10)의 측벽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측벽에 롤러가 안착될 수 있도록 리세스부가 형성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이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이런 판례는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을 인용하면서 경쟁업체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을 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나,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주장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판례에서 인용된 비교대상발명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으로서 발명의 성격 자체가 축과 베어링이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분야에 적용되는 범용적인 기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얀공급기 장치’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비교대상발명이라면 기술분야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판례에서 거론된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은 그 발명의 성격상 당연히 ‘얀공급기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하나로 취급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며, 기술분야가 다른 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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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丹月) 21-09-06 17:52
답변 삭제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29조제2항 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분야"라 함은, 농업ㆍ공업ㆍ상업 등의 "산업분야"가 아니고 "분류코드"를 뜻하는 바, 특허출원 후 특허청에서 부여한 "CPC코드" 등을 뜻하는 것이 더 옳은 법령 해석이라 사료 됩니다.
하여, 위 대법원판례는 "기술분야"를 "산업분야"로 잘 못 해석한 바, "분류코드"로 판시 법령 해석 의견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국제분류코드와 CPC분류코드"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
법전에만 의존한 문제이며,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에 부합하지 아니한 잘 못된 판례라 사료됩니다.

사법부에서 행정부가 어떻게 업무집행 중인지 헤아리지 아니하였다는 할 것이며, 전세계가 특허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9.6 단월(丹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