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01 11:06
우선심사신청 비용 적절한가?
 글쓴이 : 김일곤
조회 : 2,887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를 청구하면 심사청구한 순서에 따라 심사한다.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쯤 지나면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의 특허출원들은 심사가 착수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대기하게 되는데, 보다 신속하게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출원인은 일반적인 심사청구와 함께 우선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여 대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개략 우선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이 경과하면 심사결과를 알 수 있어 통상적인 출원사건보다 빨리 심사대기 상태를 벗어날 수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금전적 부담이 늘어난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특허청에 추가 납부해야 될 비용이 20만원이고,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66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여기에 우선심사 신청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수임료까지 고려한다면 개략 100만원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지급할 비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선심사 신청 관련 비용에 대하여 출원인들 사이에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바,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자.

우선심사할 때 필요한 선행기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외주를 주고, 외주업체인 선행기술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의 댓가를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본다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적인 심사만 청구한 출원인 경우에도 심사관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하여 선행기술 조사가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일반적인 심사청구료에도 이미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외주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심사청구가 전제 조건인 바, 결과적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인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외주 비용(선행기술조사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심사 신청시 추가되는 선행기술조사비용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업무수행 댓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여 우선심사 신청 건수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아울러, 일반적인 심사청구료와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만을 위하여 특허청에 추가로 납부하는 20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의 경우도 특허청의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데, 특허청 입장에서는 단순히 특허출원의 심사순서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심사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업무 내용 및 출원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특허청에 추가 납부할 20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와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지급할 66만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성격보다는 출원인에게 금전 부담을 지워 우선심사 신청 건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우선심사 신청비용을 적절한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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