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7 09:20
조회 : 1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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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사하지 않은거 같은데, 유사한 상품이라고 거절될까요?-유사군코드란?]
(ιº o º)!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유사한 상품이라는데 제가 출원한 지정상품과는 다르지 않나요??
내 상품류는 21류인데, 거절이유에 언급된 상표는 다른 상품류라구요!
(⌒∇⌒)ブ 상품과 서비스는 엄청 많고, 세상이 변할수록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상품분류”입니다. 각 나라별로 분류를 운영하다보니 조약우선권이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제분류 (니스분류)로 통일되어 사용합니다.
현재 상품 34개류(1류~34류), 서비스업 11개개류의 (35류~45류) 총 45개 분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분류는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고, 특허청 관납료도 몇류인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ブ 분류도 다른데, 왜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을까요? 바로 유사군코드 때문입니다.
상품분류는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동일 류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류라도 유사한 상품일 수 있고, 같은 류라도 비유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제 액세서리는 14류에 속합니다만, 26류의 비금속제 액세서리와 용도나 수요자의 범위, 생산자, 공급자 등에서 유사한 상품입니다. 또, 화장품과 세제는 같은 3류에 속합니다만 역시 용도나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 비유사한 상품이겠지요.
원칙적으로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정상품이 동종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상의 동일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2후5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후815 판결 등),
(⌒∇⌒)ブ
그러나, 모든 상품을 일일이 시장 상황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을 하기는 행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출원 심사 단계에서는 소위 <유사군코드>라는 것에 의해 상품 유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상품분류를 보면 각 류 옆에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류(숫자)를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류)를 클릭하여 보면 G120401, G1302 등과 같은 코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군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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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상품입니다.
원칙2. 유사군코드가 달라도 비고유사면 유사한 상품입니다.
(⌒∇⌒)ブ
그런데, 이 유사군코드는 특허청이 임의로 운영하는 편의상의 제도일 뿐입니다. 유사군코드가 같다고 하여도
유사하지 않은 상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특허청에서는 아무래도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 내지 대법원까지 가야 비유사로 판단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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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단계에서는 <유사군코드>로 상품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류가 달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심사관은 판단한다. 그런데 유사군코드가 달라도 비고유사 관계이면 유사한 상품이다.
따라서 거절이유로 언급된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해서 의견서를 작성, 심사관을 설득시키면 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상품이라면 언급된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것도 등록받기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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