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5-02 12:07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제도 개선 추진
|
|
조회 : 1,114
|
상표권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실제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상표권자인데, 회사를 나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양도한 경우 상표권이 개인인 대표이사에게 있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xx족발의 경우 상표권자는 형이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우여서 두 분의 관계가 금이 가버린 바람에, 가맹점 사업자만 상표권사용료와 가맹비를 별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나 사장 등이 개인명의 상표를 확보한 후, 상표사용료 로얄티를 챙겨간 사례도 있습니다. 본죽 김회장은 40억이상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을 가맹본부로부터 받았고, 탐앤탐스도 김대표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324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 ̄ε ̄;) 아니 가맹점주들은 프렌차이즈 상표를 운영하는 식당간판, 전단지, 포장지, 젓가락 등 각종 집기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참.. 프랜차이즈가맹본부(법인)가 상표권이 없다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곤란하네요.
(⌒∇⌒)ブ 그렇습니다. 상표를 바꾸려면 간판교체 등 비용이 만만치 않고 사용에 대한 로열티도 내야 하고 가맹본부와 상표권자의 분쟁으로 애궂은 가맹사업자만 곤란해지는거죠. 가맹본부에서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돈도 결국은 가맹사업자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ブ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상표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네요.
(⌒∇⌒)ブ 프렌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대표 증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이에게 상표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의 소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ブ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상표권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운영 계약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사실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ブ
상표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게되면 가맹본부는 사업의 안정성 및 상표권 관리가 효율적이 되고, 상표권일원화로 저촉상표도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도 안정적인 운영과 브랜드가치 보존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