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04 09:39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박차-2019년부터 본격운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14  
(⌒∇⌒)ブ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ブ  특허청에서 2019년부터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허공제제도란?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기업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서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에 대한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상호부조에 기반하여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으로 운영되며 우선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심판, 소송 등이 발생시,  해당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ε ̄;) 저희같은 신생 스타트업회사는 특허분쟁이 생기면 비용부담도 크고 담당할 전문인력도 없어요.

(⌒∇⌒)ブ  맞습니다.  기존에 정부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되는 특허공제제도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ブ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 2018. 05. 29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 법령, 운영조직 등 사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되는 소식이 있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ブ  특허공제제도에 대한 설명

※추진체계

[공제부금 적립]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금

[선대여 후상환]  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 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선대여 받아 활용하고 사우헤 분활하여 상환

[공제금 납입 및 대여]
월별로 납입하는 부금은  가입자의 업종, 규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수 있도록 차등화  예시:  공제부금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식재산 비용 대여]
가입자는 적립된 부금의 5배 한도내에서 필요 비용을 무이자로 대여 받아 활용하고 5년간 분할하여 상환

[의무납입기간]  공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입자는 의무적립기간(1년)동안 부금을 납입한 이후에 대여 가능

[공제계약의 갱신] 가입자의 적립 부금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최초 약정을 갱신하여 납입부금을 최저한도(30만원)으로 변경가능

[추진일정]  특허청과 금융전문가, 위탁기관등으로 구성한 사업인프라로  예산, 법령, 운영조직 등 사업시행을  2019년에 추진할수 있도록 할 예정

 (⌒∇⌒)ブ 향후 법령을 통해 재정비 될 때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고객분께 보탬이 되는 정보 성창특허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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