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ブ 안녕하세요.
( ̄ε ̄;) “착한 상사”라고 등록이 가능할까요?
(⌒∇⌒)ブ 상표는 “착한 상사”이고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은 무엇인가요?
( ̄ε ̄;) 상사니까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등록이 될까요??
(⌒∇⌒)ブ 상품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목적이라면 상품류 분류 제35류에 해당하고 검색결과 “착한 상사”와 동일한 상표는 현재 ‘포기’로 확인됩니다. 이 점만으로는 등록여부를 판단할수 없고요, 다른 등록상표의 사례를 더 찾아봐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위 상표가 특허청 심사에서 공고된 건 “착한상사”로 공고되었다기보다는
“ ”도형 때문입니다. 왜냐면 현재 제35류에 “착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은 상품류 구분 제35류에서는 식별력(타인의 상품, 상표와 구별되는 능력)이 부족한 단어입니다.
( ̄ε ̄;) 왜요? 동일한 상표로 등록된 상표만 없다면 등록받을 수 있지 않나요??
(⌒∇⌒)ブ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습니다만, 제35류에는 “착한~”을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래계에서 “착한~”이라는 단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단어로 거래계 누구나 사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ε ̄;) 흠 어려운데요.
(⌒∇⌒)ブ ‘착한~’은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 착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있어 상품의 품질을 암시하는 목적의 성질표시라고 볼 수도 있고, ‘착한~’을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 출원공고된 바 있음으로 적어도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해서는 ‘착한~’은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SKY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세요.
『출원상표 "SKYPHONE"은 'SKY'라는 단어와 'PHONE'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인 데다가, 'SKY'라는 단어는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상품의 용도나 우수한 품질을 암시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본원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전기재료)의 상품들에 관하여는 "SKYCARD", "SKYSAT", "SKYLINE", "SKYPAGER", "SKYPORT", "SKYDOME" 등과 같이 'SKY'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각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KY'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어졌거나 그러한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출처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ε ̄;) ‘착한’~을 꼭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하죠??
(⌒∇⌒)ブ 아래 상표처럼 도형을 결합한 형태로 출원,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ブ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상표, 문자만으로 단어만으로 검색하는 단순 검색이 위험한 이유~ 잘 아시겠죠??
상표등록가능성은 성창특허와 상의해주세요. 성창특허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