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02 09:12
상표는 시대를 반영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85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 ̄ε ̄;) 새로운 상표가 필요한데 아 뭐가 좋을까요? 고민입니다.”

 

(⌒∇⌒)상표는 해당 시대를 반영합니다. 요즘 행복과 관련한 상표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성취 지향적이었던 과거 사회분위기와 달리 요즘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욜로, 소확행, 워라벨, 라곰, 오캄 같은 신조어가 생기구요.

 

( ̄ε ̄;) 욜로, 소확행, 워라벨, 라곰, 오캄?? 이라구요??

 

(⌒∇⌒) 한번 뿐인 인생을 의미하는 욜로(YOLO),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小確幸,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소박하고 균형 잡힌 생활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라곰(LAGOM),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오캄(OKLM) 등 행복 관련 상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워라벨, 라곰, 오캄 이런 말은 이것도 우리에겐 참 이상한 말인데, 사람들은 좋아하나 봅니다.

 

( ̄ε ̄;) ! 이렇게 신조어로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용어들은 출처표시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서 출원하여야만 상표로써 등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워라벨 상표에 대한 거절이유입니다.

 

이 출원상표 "워라벨"'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work and life balance'의 우리말 약어로서 최근 일반 수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표장인지를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ε ̄;) 흠 어려운데요. 그래도 꼭 상표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 착한상표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다른 단어 및 도형과 결합된 형태를 추천합니다.

 

(⌒∇⌒)

행복관련 상표의 출원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건,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관심사에 따라 행복관련 상표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고 사업화하려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행복관련 상표는 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욜로, 소확행, 워라벨과 같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독창적으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과 상표등록가능성은 사용전에 먼저 성창특허와 상의해주세요.

성창특허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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