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05 08:51
디자인 일부심사 출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86  

[디자인 일부심사 출원]


(⌒∇⌒) 이전에는 "무심사 출원"이라고 했던 것을 2014년 부터 "일부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부심사는 디자인 등록요건(33)의 제1(신규성)각호, 2(용이창작)중 공지 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착, 3(확대된 선출원), 35(관련디자인) 2(자기의 관련디자인과 만 유사한 디자인) 및 제46(선출원) 1. 2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디자인의 공업상이용가능성, 용이창작여부는 판단 하지만, 선행디자인 검색과 유사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 특허청에서 퍼옴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5(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일부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의류나 악세사리, 직물처럼 디자인의 수명이 매우 짧아, 10~12개월 간의 심사기간 동안 등록여부를 기다릴 수 없는 물품의 경우(특히 디자인은 시중에서 금방 복제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에는, 심사관이 창작성 여부만 판단하고, 선행디자인 심사(신규성 및 공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 여부)는 하지 않음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출원인에게 빠른 권리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무심사에서 일부심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무심사 대상 물품에서 일부심사 대상 물품을 대폭 줄였습니다.

변경 전 [무심사대상에서 해당 물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의 범위)에서 A1, B1, B2, B3, B4, B5, B9, C1, C4, C7, D1, F1, F2, F3, F4, F5, H5, M1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물품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변경 후 [일부심사대상에서 해당 물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5(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이 일부심사대상이 되는 물품인지 확인하시고 빠른 등록을 위해 디자인일부심사 출원은 성창특허와 상의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창특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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