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 상표등록 안 하면 브로커 제물 된다] (⌒∇⌒)ブ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ブ 상표업무를 하면서 제일 안타가운 때가 도메인확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사업자등록증 내고 간판, 명함까지 다 만든 후에, 상표등록해달라고 오셔서 검색해보면 동일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상황이 분명하고 사용중에도 선등록상표권자가 상표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암담해하는 고객표정에 저도 참 안타갑습니다. (⌒∇⌒)ブ 소규모의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방송을 타거나, 입소문으로 조금 유명해지면 상표브로커 들이 상표검색 후 상표를 선점 한 후 해당 업체에 상표침해를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브로커들이 先(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상표등록하지 않은 맛집부터 ‘소녀시대’ 등 연예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표브로커 35명이 2만개의 상표를 선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열정감자’는 시사매거진 2580에 소개된 다음날 아침, 상표브로커가 ‘열정감자’ 상표를 선점하는 사건이 있었죠.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간판 모두 열정감자였지만 상표권에 대해 몰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선사용을 인정받아 브로커들이 선점한 ‘열정감자’ 상표출원은 기각되었지만 진정한 사용자가 선사용을 인정받기까지 심판(2014원 5625 사건)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 ̄ε ̄;)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ブ 무조건 사업전 상표등록부터 받아야 합니다. 상표는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므로, 사업자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 전에 우선 상표검색을 해서 등록된 상표가 아닌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