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ブ 상표권은 등록료를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포기로 간주되어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존속기간갱신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이 어려워져 존속기간 갱신마감일 한참 지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면 참 난감한데요. 특허청에서는 10년치의 갱신등록료를 5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적절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제도) 상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10년분을 전액 납부(일괄납부)하거나, 5년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분할납부)할 수 있음
(⌒∇⌒)ブ 대리인에게 위임하셨다면 꼭 등록원부를 통해서 등록료납부 및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등록권리자께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ブ 납부방법 확인은 등록증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연차등록 정보에서 확인 하거나 아래와 같이 특허로(www.patent.go.kr),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표(갱신)등록료를 1회차만 납부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2회차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존속기간만료일까지 권리가 유지됩니다. 2회차 상표(갱신)등록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증 QR코드 스캔
(2018 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등록증부터 적용)
- 등록증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등록번호의 등록사항으로 연결되며, 화면에서 ‘연차등록정보’의 연차에 표시되는 5년(1-5) 또는 10년(1-10) 납부 여부 확인
< 등록증 QR코드 스캔 후 등록사항에서 확인 >
2) 특허로(www.patent.go.kr) 이용
- (등록원부) ‘특허로>증명서발급>등록원부교부신청’ 또는 ‘등록원부신청(비회원)’을 통해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등록원부의 ‘존속기간만료일’ 또는 ‘상표등록료란’에서 분할납부 여부 확인
< 등록원부에서 확인 >
3)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이용
- 검색창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검색된 결과에서 ‘등록사항’ 선택 후 하단의 등록료란을 통해 5년(1-5) 또는 10년(1-10) 납부 여부 확인
< 검색결과의 등록사항에서 확인 >
(설정등록료 분할납부시 표시)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분할납부시 표시)
(⌒∇⌒)ブ 상표권갱신신청과 등록확인 모두 성창특허(☎02-584-7777)에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