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기는 회사의 발명기술이나, 상표, 디자인의 권리를 보여줄 수 있어 회사홈페이지, 전단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표기되는데요. 과연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는지요?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하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에(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는데요. 이번 표시지침 제정으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 됐을 때에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한 때에는 “출원”, “심사 중”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예) “특허”, “특허권”, “특허받은”, “patent”, “pat.”, “特許”, 특허번호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바코드 등 전자적 표시 포함) 등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되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고만을 표시할 경우,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하였다거나 업체와의 후원 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허청로고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잘못 표기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출원, 심사 중인데 등록되었다고 표기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된 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디자인특허, 상표특허와 같이 잘못 표기하는 경우(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상표출원, 상표등록으로 표기합니다), 거절결정된 출원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출원 중인 것을 등록된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잘못된 표기가 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회사업무용 SNS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표시법을 모르겠다면 성창특허(02-584-7777)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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