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재권분쟁지원포털을 아시나요?]
(⌒∇⌒)ブ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 ̄ε ̄;) 큰일입니다. 우리 상품을 중국회사가 모방해서 중국에서 판매한대요 !!
(⌒∇⌒)ブ 중국에 특허출원하고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던 찰나, 중국현지 협력사를 통해 중국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걱정마세요!
국제지재권분쟁지원포털 (http://www.ip-navi.or.kr/)서 모니터링과 대리신고를 지원합니다.
중국아리바바 위조상품 대리신고
▶신청자격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현지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1)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2)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국 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한국기업
※ 중국은 타국에서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침해 발생히 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내 출원, 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내용
■ 중국 알리바바그룹 오픈 마켓 내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유통관련 해당 침해제품 대리신고를
통한 사이트 판매 URL 삭제조치
■ 중국 오프마켓 알리바바 그룹 소속사이트: 타오바오, 티엔마오(Tmall), 알리익스프레스
(⌒∇⌒)ブ 신청후 위조상품 침해여부를 감정하고, 신고대행을 의뢰하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알비라바 신고플랫폼을 통해 대리신고 및 진행사항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유사품을 판매하는 판매 URL 차단조치후 조치결과를 기업에게 통보해준다고 하니
중국 모조상품으로 곤란한 우리 기업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지원범위
삭제요청 URL 개수, 신고개수는 제한없고, 소요비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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