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33391
BTS·펭수 논란 일단락… '대박 명칭' 상표권 분쟁 불씨는 여전
위 링크는 선풍적인 인기의 펭수와 BTS에 대한 상표권 분쟁뉴스입니다. 제3자의 선출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상표권 선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명 ‘상표브로커’가 부쩍 늘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이용이 활발해지며 제3자의 상표권 선점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는 저작자와 무관한 제3자가 등록해 논란이 일었고, 방탄소년단은 ‘BTS’로 상표권을 출원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먼저 사들인 한 기업과 분쟁이 있었다. 이들과 분쟁을 벌인 상대가 상표권을 포기하면서 상표권 논란은 원만히 일단락됐으나, 향후 다른 유명 명칭을 둘러싸고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겼다.] -링크뉴스 발췌
이에 대해 특허청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 실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번 제3자의 상표출원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상표에 대하여 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라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유명한 상표라면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여 그 출원이 거절됩니다. 아마 상표법을 잘 모르는 상표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하고자 먼저 출원을 해두고, 실제 사용권자에게 상표권 판매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특허사무소에서 상담해보았다면 유명상표는 제3자의 선출원이 거절된다고 안내했을텐데 이상하죠?
이번에, 일반인이 EBS의 캐릭터 펭수 상표를 출원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이 상표 출원을 도운 변리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상표법을 아는 변리사라면 당연히 유명상표의 제3자 변칙출원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았겠지요?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펭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인 일반인이 출원하도록 대리한 변리사 A씨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변리사 관계자는 “이사회는 (A씨가)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진정한 상표권 사용자와 건강한 상거래질서를 위한 대한변리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LD2NALT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출원하는 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을 입증하거나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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