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각 국 특허청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 수수료 납부 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대민창구 축소, 전자출원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오니, 각 국에서 출원/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제출기간을 특허청장 직권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31일~4월29일 간에 도래하는 건들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했습니다.
* 특허 출원서 등의 보정 기간 및 절차의 보완 기간,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등
ㅇ 특허청은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
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 부담없이 권리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연장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로 인한 제출기간 연장조치, 해당 건이 있다면 성창특허로 연락주세요. 늘 고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성창특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성창특허의 문은 고객에게 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