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01 11:41
산업재산권등록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5  

이번 시간에는 특허청에 등록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등록료 납부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특허 20, 실용신안 10, 디자인 20)내에서 최초 설정등록(3년치 한번에 납부) 4년차부터 매년 권리의 유지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수 있도록 한 제도(특허법 제79, 실용신안법 16, 디자인 제79)

구비서류: 납부서

납부방법: 은행 우체국납부/인터넷에서 납부/납부서를 통한 연차료 납부

 

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 4년차분부터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다음 연도의 연차등록료를 납부

 

추가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할수 있음

-추가납부기간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가산료 부과

 

소멸된 권리의 회복기간

-추가납부기간까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할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2021일에 연차료 납부가 마감일이었다면,

과태기간은 202081일이 되며, 기간에 따른 가산료가 부과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며,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마감일은 2020111일이 됩니다. 이 회복기간은 납부해야할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연차등록료

권리

구분

4-6

7-9

10-12

13-존속기간

특허

기본료

매년 40,000

매년 100,000

매년 240,000

매년 360,000

가산료(청구항1항마다)

매년 22,000

매년 38,000

매년 55,000

매년 55,000

실용신안

기본료

매년 25,000

매년 60,000

매년 160,000

매년 240,000

가산료(청구항1항마다)

매년 9,000

매년 14,000

매년 20,000

매년 20,000

디자인

심사(1디자인마다)

매년 35,000

매년 70,000

매년 140,000

매년 210,000

무심사(1디자인마다)

매년 34,000

매년 34,000

매년 34,000

매년 34,000

 

(⌒∇⌒) 늘 고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성창특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성창특허의 문은 고객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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