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특허청에 등록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내에서 최초 설정등록(3년치 한번에 납부) 후 4년차부터 매년 권리의 유지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수 있도록 한 제도(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16조, 디자인 제79조)
구비서류: 납부서
납부방법: 은행 우체국납부/인터넷에서 납부/납부서를 통한 연차료 납부
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 – 4년차분부터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다음 연도의 연차등록료를 납부
●추가납부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할수 있음
-추가납부기간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가산료 부과
●소멸된 권리의 회복기간
-추가납부기간까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할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ブ 예를 들어, 2020년 2월 1일에 연차료 납부가 마감일이었다면,
과태기간은 2020년 8월 1일이 되며, 기간에 따른 가산료가 부과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며,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마감일은 2020년 11월 1일이 됩니다. 이 회복기간은 납부해야할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 연차등록료
권리 | 구분 | 4-6년 | 7-9년 | 10-12년 | 13-존속기간 |
특허 | 기본료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가산료(청구항1항마다)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실용신안 | 기본료 | 매년 25,000원 | 매년 60,000원 | 매년 160,000원 | 매년 240,000원 |
가산료(청구항1항마다) | 매년 9,000원 | 매년 14,000원 | 매년 20,000원 | 매년 20,000원 |
디자인 | 심사(1디자인마다) | 매년 35,000원 | 매년 70,000원 | 매년 140,000원 | 매년 210,000원 |
무심사(1디자인마다)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매년 34,000원 |
(⌒∇⌒)ブ 늘 고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성창특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성창특허의 문은 고객에게 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