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04 08:02
특허료, 연차료 무형재산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회계부서에서 물어보네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69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 ̄ε ̄;) 기계제작하는 주식회사이구요

특허출원료 및 의장출원료 관련 세금계산서2장과 영수증 2장이 있습니다.

1. 특허출원 - 관납요금 101,700

- 출원착수금 1,700,000

- 부 가 세 170,000

 

2.디자인출원 - 관납요금 18,000

- 출원착수금 400,000

- 부 가 세 40,000

 

출원착수금과 부가세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끊은 세금계산서라

공급가액 170만원, 세액 17만원해서 지급수수료로 매입매출에 입력했는데요.(디자인출원도 마찬가지) 관납요금이라는 영수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날짜에 매입매출에 같이 입력하나요? 근데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란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또 계정과목은 무얼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 제가 알기로는 특허권 등록비,출원비는 특허권(무형자산) 계정과목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같은 경우 취득을 하면 그 효용이 장기간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에 들어간 비용들을 비용으로 처리하지않고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시점에서는 특허가 취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선급금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특허가 취득이 되면 특허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은 지급수수료로, 특허청에 납부한 관납료 영수증(보통 인터넷지로 영수증으로 받으실 겁니다.)은 계정과목에 특허권으로 표기합니다.

 

( ̄ε ̄;) 그럼 연차료는 뭐지요? 4년차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럼 1~3년차는요??

 

(⌒∇⌒) 1~3년차는 별도로 규정된게 아니라 등록료에 1~3년차가 포함된 걸로 보는거 구요. 따라서 1~3년차는 연차료(등록유지료)가 아니라 등록료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해외출원은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받지 않은 건도 PCT출원일로부터 3년차부터 해마다 연차료를 납부하는 나라가 있으며 (예를 들면 유럽특허), 이 경우 연차료는 등록유지료가 아니라 출원유지료로 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마스크는 KF94(Korea Filter - 04./의 초미세먼지를 94%를 차단해주는 필터로 제작된 마스크라는 것)인증을 확인하고 착용하세요. 그 아래 수치는 초미세먼지를 막지 못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창특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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