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2 14:10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쟁 – 특허청 분쟁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6  


(⌒∇⌒) 다른 회사와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쟁 심판을 가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쟁을 하자니 시끄러울 거 같고, 회사운영을 접을 수도 없고, 고민이신가요?


국내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2015)에 다르면 침해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약 40.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쓰입니다.

 

(⌒∇⌒) 분쟁을 심판이나 소송외에 전문가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풀기를 원하시나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로 신청비용이 필요 없고 2~3개월에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소기업에 특히 유용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 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정한 양식으로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 홈페이지 www.koipa.re.kr/adr)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권) 분쟁

직무발명 관련 분쟁

기술상 영업비밀 관련 분쟁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확인심판 등에 관한 판단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됨.

 

(⌒∇⌒)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발명진흥법 제46) 됩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할 일이 있으면 성창특허(02-584-7777)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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