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7 09:34
쓰던 상호가 상표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48  
[선사용상표 - 사용하던 상호가 상표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 ̄▽ ̄)/  내가 10년전부터 사용해오던 상호인데,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라고 간판을 내리라고 상표권자가 경고장을 보냈어요.  하. 이렇게 답답할 수가  ㅠㅠ

(⌒∇⌒)ブ  운영중이던 가게 간판이 상표권침해라는 경고를 받게 되면 정말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  자신의 상호를 간판에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 또는 입증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상호로 먼저 사용하고 있었음을 주장 및 입증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ブ  상호를 등록상표 출원일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없이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상표법 제90조와 제99조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 사용자는 상호를 상거래관행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특수한 방법으로 도안화하거나 또는 표장을 변경하는 것은 상호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거래 관행(2016.09.01. 시행개정) -(구법)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해석한 판례를 보면,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출처 :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7352 판결)』

『확인대상표장은 다소 특이한 서체에다 ‘제주일보’중 ‘일’자의 초성 ‘o’부분을 빨강색으로 독특하게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출처표시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로 볼 수 없고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특허심판원  2015당4996 심결)』
 
(ιº o º)!  그럼 상호를 간판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간판이 상호와 다르게 글자체를 변형,  도안화했다면 내가 10년전부터 사용했더라도, 상표침해가 인정되는 건가요?


(⌒∇⌒)ブ  판례에 의한다면 글자체 변형, 도안사용은 상호사용이 아닌 출처표시를 목적으로 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법 제90조와 99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상표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호/상표의 구성 및 사용의 선후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포털사이트 지식인, 인터넷까페에서 문의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성창특허(02-584-7777)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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