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01 09:56
조회 :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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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 ̄;) 이번에 저희가 특허실시권을 설정하고 특허 실시료를 받으려는데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ブ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받아 특허를 실시할 때 주는 특허실시료, 과연 얼마가 적절한걸까요? 저도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해당 특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실시료를 얼마를 받을지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생기는데요.
(⌒∇⌒)ブ [특허의 실시권]이란?
질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속한다.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하고,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실시권이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또는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발명(또는 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실시권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허실시권 [特許實施權] (두산백과)
(⌒∇⌒)ブ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 통상실시권 :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실시권자에게 부여
• 전용실시권 : 실시권자가 특허 실시 권리를 독점하므로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설정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 독점적 통상실시권 : 실시권의 내용은 전용실시권이나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으므로 실시권자가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음
(⌒∇⌒)ブ 2018. 07. 25.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실시료의 평균은 매출액의 4.75%입니다. 미국은 7.04% , 일본은 3.7%라고 하는데요. 물론 평균치일 뿐 양 측에 합의로 10%가 될수도, 2%가 될수도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시죠? 특허실시에 대한 평균계약기간은 4.6년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고,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다.
□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57.5%)이 많았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되어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시 계약의 절반 가량은 제한사항, 분쟁 조항 등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특허권자는 지역, 활용분야 등을 제한해 실시권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무효심판 제기 금지 조항 등을 계약에 포함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권자 역시 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권의 유효성 보장, 특허 기술의 성능 보장, 제3자특허 비침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이러한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라고 하는데요.
실시권 설정시, 제한사항(지역, 기간, 활용분야), 분쟁조항을을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ブ 특허권 실시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평균실시료가 매출액의 4.75%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특허권실시권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창특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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