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7 09:23
상표출원 법인명으로? 대표자이름으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6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215.html [6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 [1208]
[상표출원 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 o˚ ;)  상표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로 해요? 제 이름으로 할까요? (A회사 대표이사)


(⌒∇⌒)ブ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대표)로만 출원이 가능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일 경우 개인인 대표자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법인명으로 출원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정답은 개인이던, 법인이던 어떤 명의로 출원할지는 출원인의 선택입니다.

(⌒∇⌒)ブ 다만, 개인일 때는 출원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법인일 때는 법인비용으로
출원비용을 부담하셔야 나중에 세금문제가 없겠지요?

그럼 개인(대표자)의 이름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상표권은 개인=대표자의 자산입니다. 
개인이 대표자인 법인에서 이 상표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개인이 대표자라고 해도,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너무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주들 상표권장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215.html


법인설립 후 오너일가 개인명의로 출원한 상표의 수와 그 상표권 로열티 금액이 수십억에서 몇백억이 되네요. 

(⌒∇⌒)ブ 
 
‘탐앤탐스’는 김도균 대표가 법인 설립 뒤 개인 명의로 19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최근 8년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을 회사에서 받아갔다. 공정위에 공시된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가맹점주에게서 연간 960만원의 상표 사용 로열티를 받고 있다(본죽은 1년에 매장 규모에 따라 110만원에서 590만원의 로열티를 받는다). 가맹점 수 353개로 계산하면 1년에 34억원이나 된다. 보쌈·족발로 유명한 ‘원할머니’도 설립자의 사위인 박천희 대표 개인이 법인 설립 전 10건, 법인 설립 뒤 26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2005년부터 145억원의 로열티를 받았다.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가맹사업이란 게 원래 상표를 점주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표 개인이 받아가면 안 된다. 법인이 받으면 가맹본부에는 수입이지만, 대표 개인이 받으면 가맹본부에는 거꾸로 비용이 된다. 이 비용은 결국 가맹점주가 떠안거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란 소리를 듣는다. 상표권 장사를 목적으로 법인의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받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프랜차이즈 법인에는 상표권이 실종된 꼴이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aid=0000035084


(⌒∇⌒)ブ 출원인을 회사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상표를 사용할 주체가 누군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사용할 상표라면 법인으로 출원하고, 개인의 업무에 관련 있다면 개인명의로 출원하면 됩니다.  이제 특허청에서는 상표사용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고 있으니, 개인명의로 출원시에는 그 사용할 주체가 가맹점이라면 더 출원후 등록받기가 어려워질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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