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7 09:25
중국상표 브로커 해외상표무단선점 도와주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8  
[중국상표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법개정안내]

(⌒∇⌒)ブ 중국에서 싱표가 선점당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 상표는 작년 말까지 1,000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선점당한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상표당국”)이 상표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무효 판단기준을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이하 “심리표준”)에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기존 심리표준에도 타인이 중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자를 보호해 주는 조항이 있었으나, 우리기업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금년 1월에 중국상표청에서 중국상표 브로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ブ
 1월 중국 상표당국이 공개한 심리표준에서는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 하지도 않고 사용할 준비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고액의 양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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