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03 10:52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0  
(⌒∇⌒)ブ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ブ 201 8.  07. 01.부터 PCT 협력심사(CS&E; 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가 가능합니다.
 
(⌒∇⌒)ブ PCT 협력심사를 통해 해외 다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CT CS&E(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협력심사) 7월 1일부터 시행

ㅇ (참여청) IP5 특허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ㅇ (기간) 201 8년 7월 ∼ 2020년 6월(2년)
ㅇ (출원인 참여) 출원인 신청에 의거, 주심기관이 대상건 선정[대상건은 출원인이 최대 10건을 신청, 주심기관은 정책에 따라 기술별, 출원인별(개인,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대기업)로 구분하여 대상건 선정]
ㅇ (처리건수) 주심기관 100건, 부심기관 400건[2년간 한국 처리건수 총 500건(주심기관으로100건, 부심기관으로 400건)]
ㅇ (수수료) 일반 국제조사와 동일하게 1개 주심기관 수수료만 납부
* 한국 특허청 국제조사 수수료 1,218 USD로 5개 특허청이 모두 국제조사를
진행한 효과 (2,080(미국), 1,465(일본), 335(중국), 2,207(유럽), 합계 7,305)

□ PCT CS&E 절차
ㅇ (신청) 출원인은 출원할 때 주심기관 1개를 선택, 주심기관의 국제
조사비(추가 비용 없음)와 CS&E 신청서를 IP5 또는 WIPO에 제출
ㅇ (국제조사 진행) 주심기관은 부심기관(다른 4개 청)의 의견서를 참고해
국제조사보고서(ISR)를 작성 후 출원인에게 송부
- 출원인이 선택한 주심기관은 ISR 초안을 작성하여 부심기관에 제공(8주)
- 부심기관은 PCT 출원과 주심기관의 초안을 검토하고 추가 검색을
진행하여 부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주심기관에 제공(4주)
* 부심기관 각각은 다른 부심기관의 부심의견서를 검토할 수 없음
- 주심기관은 부심의견서 검토해 ISR 최종안 작성, 출원인에 송부(4주)
- 주심기관의 최종안 및 각 부심기관의 부심의견서는 대외 공개

( ̄ε ̄;) 주심기관, 부심기관 너무 어렵습니다.

(⌒∇⌒)ブ 우리나라 특허청(주심기관)이 5개국 특허청(부심기관)에 1차 ISR초안을 보내면 5개국 특허청이 PCT출원서와 ISR 초안을 검토, 부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심기관인 우리나라특허청에 보내니다. 우리나라특허청이 최종 취합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단독으로 진행되던 과정이 주심, 부심기관을 통해 이뤄지면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그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 PCT CS&E 신청
ㅇ (신청 방법) PCT 출원서와 CS&E 신청서를 모두 영어로 작성하고, 주심기관을 선택하여 수리관청(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
- WIPO ePCT 출원시스템 이용을 권장하며, 신청서는 WIPO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심사제도과, 국제출원과 등에서 배포
ㅇ (신청 건수) 출원인은 개별 주심기관에 최대 10건의 CS&E 신청 가능

□ 주의 사항
ㅇ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출원된 국제출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심기관이 신청서 수령 후 기술분야별로 적절히 분배해 선정* 후 처리
* CS&E 신청 선정 여부는 주심 특허청이 조사용 사본 접수 후 결정
ㅇ CS&E 처리에 부적절한 사유(출원의 흠결, 염기서열 미포함 등)가 존재하면 CS&E 선정 불가능
ㅇ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하여, 단일성 기준을 만족하는 국제출원만 신청*
* 단일성이 결여된 경우, ‘제1 발명의 원칙’을 적용하여 CS&E 수행

□ 기타 사항
ㅇ 최종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 및 부심 의견서는 PATENTSCOPE
(http://patentscope.wipo.int/)를 통하여 공개
ㅇ 사업에 참여한 출원인은 PCT CS&E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ㅇ 작성기한은 PCT 규칙 제42.1조를 따르나, 국가 간 협력심사로 인한 부가적 행정 업무가 필요하므로 작성기한을 보장할 수는 없음

(⌒∇⌒)ブ 이외에 특허청은, PCT 협력심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발명을 두 나라(한국, 미국)에 출원한 경우 두 나라 심사관이 선행기술검색결과를 공유하고 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CSP)사업도 ’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특허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CSP 개요
ㅇ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 양국이 선행기술문헌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협력사업
- ’14.10월 선진 특허5개청(IP5) 특허심사정책실무(WG3)회의에서 한국
이 최초로 개념 및 상세 절차를 제안



□ 출원인 혜택
ㅇ 두 나라의 심사관이 선행기술문헌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심사를 진행하므로 높은 심사품질, 국가 간 일관된 심사결과
ㅇ 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나라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므로, 신속한 권리 취득 가능

□ CSP 현황
ㅇ (시행 중) 한·미 CSP 2차 사업(’17.11.∼’20.10., 1차 시범사업은 ’15.9. ∼’17.8.까지 진행)
ㅇ (시행 합의) ’17.11. 한·중 청장회담에서 한·중 CSP 사업의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 세부 사항 논의 중이며 연내 시행을 추진
ㅇ (시행 추진) 한·영 CSP 사업(’17.9.제안, 심사절차 논의 중)

( ̄ε ̄;) 국제출원에서도 유용한 제도가 많네요.

(⌒∇⌒)ブ 그렇습니다. 특허공동심사는 동일한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할수 있답니다. 앞으로 국제출원과 관련한 상담은 성창특허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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