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03 09:42
특허청, 외국법인의 특허관련 위임장 규제 확 푼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30  
(⌒∇⌒)ブ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 ̄ε ̄;)  외국법인 위임장을 제출하려는데 대표자가 해외출장중이라, 대표자 서명을 받기가 힘든데요.

(⌒∇⌒)ブ 2018. 08. 10. 이전에는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 공증을 받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이때는 서명공증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인의 존재여부, 권한있는 서명자임을 증명하는 공증으로 그 과정이 까다로왔습니다.

(⌒∇⌒)ブ 외국법인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번 특허청의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ε ̄;) 그럼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명이 가능한 거죠?

(⌒∇⌒)ブ  네~  출원을 위한 거라면 서명자가 대표자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 서식

AUTHORIZATION LETTER

LEGAL ENTITY NAME:

By my signature below, I hereby affirm that I have legitimate

authority to sign power of attorney on behalf of the legal entity.

20 . . .

Name (Signature)


(⌒∇⌒)ブ  외국법인의 위임장과 관련한 문의가 있다면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창특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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