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01 11:07
상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51  
(⌒∇⌒)ブ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 ̄ε ̄;) '괴산미선나무' 명칭 함부로 못 쓴다…'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812960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란게 뭔가요??

(⌒∇⌒)ブ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법률제7290호)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황태"와 같이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ブ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제도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요건
[실체적 요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에 한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품, 수산품, 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하나,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입니다. 상품이 생산, 제조 및/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 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요건]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므로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외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다음 심사관의 심사를 통한 등록여부결정에 따라서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등록을 합니다.


효과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유사한 제3자의 상표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의 등록을 배제하는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ブ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아무나 등록받을 수 없답니다.

출원인 적격 인정범위

□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음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 구성원에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자 이외의 다른 자(판매ㆍ유통업자 등)가 포함되어 있어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음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명성이 있는 지역특산품을 상표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활동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 구성원에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 통지

(⌒∇⌒)ブ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자의 범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와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구성원들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 단체의 구성원이더라도 지리적 표시사용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없음

-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을 하지 않는 구성원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 및 품질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사용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리적 표시 사용상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지리적 표시 사용상품에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권한에 관한 내용의 정관 기재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의 구성원에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생산ㆍ제조ㆍ
가공하는 자와 생산ㆍ제조ㆍ가공을 하지 않는 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 해당 단체의 정관에 단체표장권자 및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하는 구성원이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

- 단체 구성원 중 판매자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사용 상품에만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함

ㅇ 해당 단체의 정관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절이유 통지

(⌒∇⌒)ブ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은 건 어떤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의정부 부대찌개
UIJEONGBU BUDAEJJIGAE  44-0000430
공주밤막걸리  44-0000429
괴산미선나무 44-0000428
연천쌀  44-0000427
단양 아로니아  44-0000426
제주황칠  44-0000425
유구인견  44-0000424
밀양대추 44-00000420
전주모주  44-0000422
안동생강  44-0000421
홍천산양삼  44-0000423
순천미나리  44-0000419
해남고구마  44-0000418
공주밤꿀  44-0000417
순천오이 44-0000415
경기광주도자기  44-0000414
속초건오징어 44-0000413
신안무화과  44-0000412
해남황칠  44-0000411
포항구룡포과메기 44-0000236

 (⌒∇⌒)ブ  지리적 단체표장은 등록번호가 44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알아보실 수 있겠지요? 지리적 단체표장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성창특허로 문의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창특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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