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07 13:23
맞춤형 심사제도를 아시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2  

(⌒∇⌒)ブ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도우미 성창특허입니다.

( ̄ε ̄;) 특허출원하고 심사청구를 하긴 하는데, 좀 빨리 할 수 없나요?

(⌒∇⌒)ブ 우선심사를 통하면, 일반적인 심사보다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 ̄ε ̄;) 우선심사요?? 

(⌒∇⌒)ブ 우선심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ブ 특허청은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심사, 일반심사, 늦은 심사 3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ε ̄;) 빠른심사는 우선심사인거죠? 일반심사는 기술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출원 후 대략 12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 같고, 늦은 심사는 뭔가요??

(⌒∇⌒)ブ 네 빠른 심사는 우선심사가 맞고요. 특허전략상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하여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으로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심사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심사청구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때,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 지난 때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 최대 1~ 36개월까지 선택가능

 (⌒∇⌒)ブ 빠른, 일반, 늦은, 심사제도로 특허전략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맞춤형 심사제도는 성창특허와 상의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창특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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