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3 13:16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0  

(⌒∇⌒) 안녕하세요 성창특허의 이승주 과장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이더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있다

(⌒∇⌒) 특허청 2019. 05. 24.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 년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상표가 1,444건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 비해 5 후인 2018 년에는 무려 1,000여건(74%) 증가한 수치죠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 970, 2015 1,124, 2016 1,207, 2017 2,172, 2018  1,444건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출원하기 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내 상표의 등록을 목적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의 사용이 미심쩍은 경우 특허심판원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3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상표의 사용증거는 상표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은 상표의 사용여부를 우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상표검색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홈페이지, 사용간판, 그리고 상품(블로그나 상품정보가 있는 개인SNS)정보를 폭넓게 찾아봅니다. 이런 절차 후 상표사용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그럼 내가 상표권자인데, 누군가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왔다. 그렇다면 상표사용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1. 상표권자나 사용자(3자 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2. 국내에서 3. 취소심판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용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증거가 있다고 해도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거나(도형+국문상표를 국문상표만 사용한 경우, 도형이 바뀐 경우 등) 사용증거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사용증거와 심판청구인의 반박내용으로 재판부에서 상표사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의 사용증거는 1개만 소명해도 다른 지정상품의 사용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소하려고 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이 많다면 유사군코드별로 분류해서 일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와 동시 또는 그 전에 해당상표(내가 등록받고자 희망하는 상표)를 출원해둬야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이기고 하지 뭐~ 라고 생각하다가 제3자가 먼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버리면 취소심판의 승소에도 구제받지 못하니 이점 꼭 잊지 마세요.


보통은 상표출원 -> 의견제출통지(선등록상표 발견) -> 선등록상표에 대한 일부지정상품 불사용취소심판청구 -> 심사보류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출원, 또는 상표출원) ->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후 상표등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과 상표권자(피청구인), 양쪽의 입장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증거~ 라고 생각해서 1심에 제출된 증거가 발목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증거는 입증이 쉽지 않고 인정되는 범위도 깐깐합니다. 성창특허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한 상담은 02-584-778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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