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01 11:52
중국 상표분쟁 어떻게 해야 할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94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했는데, 누군가가 선점했다면? !!! 다행이 최근,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화장품, 요식업 분야에서 이런 중국 상표분쟁에 대한 승소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치킨 및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상표브로커 김씨가 자사의 상표를 중국에

 무단출원, 등록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a사는 특허청에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사업에 지원하여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 상표를 선점한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임을 입증하여 이김!!

중국상표청은 20171월 상표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의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거나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런 중국 상표청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라면 선점한 쪽이

브로커임을 의심하여 상대방의 중국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하였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하였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였는지를 입증하여 상표무효심판에서 이긴 것이죠.  

만약, 상대방이 상표브로커가 아니라면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우리나라기업과의

거래상 계약, 고용계약에 의한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서 무효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국상표선점-승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5pixel, 세로 492pixel     

                         <2019.07.10. 특허청 보도자료에서 발췌함>

   

(⌒∇⌒)중국 상표분쟁에서 이긴 사례입니다. 중국상표 분쟁은 공동대응협의체, 국제지재권분쟁대응컨설팅으로  특허청의 지원사업에도 해당합니다.  

중국상표 문제 성창특허(02-584-7777)로 문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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