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01 13:41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정보 제공사업에 대한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2  

 

(⌒∇⌒) 안녕하세요 성창특허의 이승주 과장입니다.

 

(⌒∇⌒) 특허청에서는 20191028일부터 해외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원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심사 전에 제공하는 선행기술정보 제공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기업은 지난 5년간 PCT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인 ‘IP나래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8,500여개 중소기업입니다.

심사청구 후 3개월 내인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월 후에 전문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해외특허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에게는 정말 기회가 될 듯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정보를 제공받아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해외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선행기술조사가 조기에 제공됨으로, 출원시 놓칠 수 있던 기술적 사항의 보완 및 개량발명이 이뤄지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신청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선행기술정보게종사업신청사이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4pixel, 세로 208pixel

 

(⌒∇⌒)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정보제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성창특허(02-584-7777)로 문의주세요. 늘 고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성창특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성창특허의 문은 고객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