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04 14:10
특허청, 특허재난지역에 특허수수료 감면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6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소독 하기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특허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특허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1년간 특허수수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0. 03. 15.)에 위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에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75%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은 특허출원료. 실용신안출원료, 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를 30%,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은 PCT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료(45만원-국문)75%1년간 감면해줍니다.

 

(⌒∇⌒) 상표는 해당되지 않으며, 1년간 한시적인 조치이오니, 해당 주소지에 출원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특허청은 국내˙외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출원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정 기간이 2020430일부터 2020530일까지의 기간안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20205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허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기간, 당사자간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기간 등은 이번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간의 직권연장과 관계없이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께서는 지정기간 단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제출기간 연장조치, 해당 건이 있다면 성창특허로 연락주세요. 해당 건이 직권연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늘 고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성창특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성창특허의 문은 고객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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