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7 09:14
마드리드 출원이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4  
(ᅇ ̄▽ ̄)^┛  상표출원할 국가는 많고 아 .. 어떻게 해야 하나요?

(⌒∇⌒)ブ  다양한 국가에 상표출원을 원하시면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상표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이란?
PCT와 유사하게  국제사무국(WIPO)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제출하여 WIPO에서 지정한 국가의 특서청으로 출원서를 배부하여 심사하게끔 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입니다. 또, 등록후에는 WIPO를 통해 국제등록만 갱신하면 지정한 국가 전부에서 상표가 갱신되고 양도할때도 국제등록을 양도하면 지정한 국가 전부에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ブ 좀 더 자세히 마드리드 시스템 출원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WIPO 출원단계 
 ① 출원서, 한국특허청에 제출  - 마드리드 서식기를 이용한 MM2(출원용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한국특허청관납료와 WIPO 관납료 외화송금
 ② 한국특허청에서의 간단한 방식심사
 ③ WIPO의 출원서 전달
 ④ 국제상표등록증 교부  - 국제상표등록번호가 있다고 해도 각국 심사가 진행된 것은 아님
 ⑤ 각국 특허청에 출원서 전달
 
(2) 각국 특허청 단계
 WIPO로부터 전달받은 출원서로 각국 특허청은 각국 사정에 맞게 상표출원을 심사합니다.  심사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 일본은 6개월 정도 우리나라는 1년 정도 걸립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이 좋은 점은  1년 6개월내로 반드시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의할 점은 의견제출통지시  각국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정서의 경우 지정상품을 감축하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직접 또는 한국대리인으로 한국에서 WIPO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명확히 하거나 보정은 현지대리인을 선임해서 하여야 합니다.

(3)  국제상표등록번호 일괄 관리
 각국 특허청 단계에서 심사를 통과하여 출원공고 되었다면, 이제 상표등록이 됩니다.  국제상표등록번호로 양도, 갱신 등 일괄 관리가 가능합니다.

(4) 집중공격의 위험
 기초출원(한국에 출원한 상표출원)의 등록이 거절 또는 뮤효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마드리드 국제등록 자체가 소멸됩니다.  즉,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등록이 완료되었거나 최소한 출원공고된 상표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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