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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축저작권, 건설신기술 지정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11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진보하고 무역이 활발하여 국제화란 큰 흐름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더욱더 국제 규모로 넘나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 이제 한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첫째로 챙깁니다. 특히 수출입국으로 달려온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과 기술력 축적은 당연한 명제였습니다. 이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 성과를 어떻게 권리로 만들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이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발된 기술을 권리로 만들고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건설기술이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한 기술은 그 기술이 속한 분야에서 이미 있던 기술에서 더 발전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진보 기술을 권리로 만들려면 그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식재산권법을 잘 아는 변리사가 적합합니다. 변리사는 기술을 개발하여 권리를 얻고, 얻은 권리를 활용할 때 그 일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는 건설기술 분야를 주력으로 기계화학, 생명과학 분야 기술에 정통한 변리사와 기술자가 기술개발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활동합니다. 의뢰인의 기술개발노력을 깊이 생각하고 그 기술이 값진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성창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귀사의 기술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대표 변리사, 기술사 고 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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